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코로나 이후로 사실상 크게 나아진 적 없는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사업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안겨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실제로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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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 개방사업 혹은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입 방식

1️⃣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적용 범위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지활동비, 이주비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납부
2️⃣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
*이때 비자발적 폐업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이 있습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산정 기준

📌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실업 급여 기준 소득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7등급, 2015년 이전은 5등급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아래 등급 표를 확인해주세요)

📌 보험료 = 기준보수 * 보험료율
(이때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진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 실업급여 = 기준보수 X 60%

기준보수
보수액 (~2018년)보수액 (~2019년)
1등급1,540,0001,820,000
2등급1,730,0002,080,000
3등급1,920,0002,340,000
4등급2,110,0002,600,000
5등급2,310,0002,860,000
6등급2,500,0003,120,000
7등급2,690,0003,390,000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는 통지서로 통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

1️⃣ 실업급여는 평생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지원하는 혜택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른 수입을 받을 수 없다

🙅🏻‍♀️ 실업급여와 다른 수입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임시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결론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주제로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일시적인 어려움에 대비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실업급여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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